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

1. "관할 각급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2.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2013.8.16., 2015.12.31., 2023.12.29.>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개정 1998.5.20., 1998.12.18., 2005.5.19., 2005. 12. 30., 2006.10.2., 2010.8.9., 2013.8.16., 2014.8.8., 2015.12.31., 2018.12.28.>

1.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2.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3. 교육지원청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4.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5.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6.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

7. 교육장소속(각급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시보 해제

8.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9.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 제외)

10.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11.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관리

12.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해직 및 징계요구

13. 학원(교습소 포함)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5. 관할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16. 유치원 규칙 인가

17. 관할 사립유치원의 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18.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19.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20. 삭제 <2014.8.8>

21. 관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 결산 지도 감독

22. 관할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감사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인의 이사회 회의소집 승인

나.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다. 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라.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마.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바.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사.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아.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이사의 추천

23.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관할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4.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25.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26.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감사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4.8.8.>

1. 삭제 <2005.12.30>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학생 학비감면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7. 소속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승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0.8.9., 2014.8.8.>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정과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단, 일반직 부서의 장 제외)

2. 삭제 <2005.12.30>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5.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6.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부칙 <제2294호,1993.9.14.>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540호,1996.3.1.>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1호,199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1999.1.1.>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호,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용 조문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2호,200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호,2006.1.1.>

이 조례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호,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2조"로 한다.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 중 "제34조"를 각각 "제32조"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7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3858호,2010.8.9.>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7호,2013.8.16.>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4호,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2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7호와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28호,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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